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최대 5000만원 보장”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주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끼친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한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최대 5000만원이며, 주요 보장 대상은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발생한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대인 피해 ▲타인의 재물(차량,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파손 ▲기기 운행 중 물건을 밀거나 부딪혀 발생한 간접 피해 등이다.

다만 본인의 신체 상해나 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자체의 파손 손해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0년 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모든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장 범위를 넓혀왔다.

앞으로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옥 시 복지환경국장은 “그동안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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