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하천·계곡 일대 불법 점유 시설 400여 건을 확인하고 일제 정비에 나선다.
원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 근절을 위한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지방·소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읍면동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무단 경작과 가설건축물, 평상 설치, 성토 등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총 463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상 설치 113건, 무단 경작 45건, 그늘막·방갈로 34건, 형질변경 7건, 기타 48건 등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시설에 대해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18일부터 시행되는 하천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속 실효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 2회, 최대 2000만원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재해 예방과 공공 이용을 위한 공간”이라며 “불법 점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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