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을 회수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일부 다주택자 등은 여전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지한 채 과거의 혜택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형평성,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규제 대상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다주택자들이 바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3분의 1 수준인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줄이고,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관리 목표치를 0%로 제한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들은 작년 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적용받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용수지]
#대출 #아파트 #서울 #주담대 #다주택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