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2026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0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 기업과 기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여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1개월 반으로 늘리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과 기관 실무자들이 인증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제도와 지원 절차 전반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4월 9일 열리며, 신청 유형별 준비 서류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은 4월 넷째 주에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와 면접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발표하며 인증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에는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와 문화·여가활동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및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 우수기업·기관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포상 및 상금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여가친화인증제’와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연계해 각 제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 가점제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26년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업에 대한 가점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여가친화인증제’는 ‘케이-이에스지 가이드라인’의 사회 분야 진단 항목에도 반영된 제도인 만큼 조직의 이미지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많은 기업과 기관이 여가친화인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를 확산하고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