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 10주 만에 기업 상담이 552건에 달한 가운데 주간 상담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원데스크 운영을 통해 현장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2일 개소한 AI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전날까지 전화 262건, 온라인 290건 등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화 상담은 즉각 처리했으며 온라인 상담 290건 중 262건은 평균 1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했다.
시행 첫 주(1월 22~28일) 132건이었던 주간 상담 건수는 9주 차(3월 19~25일) 44건으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데스크를 지속 운영하며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 접수자 중 약 68.9%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36.2%, 대기업이 32.7%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문의가 51%로 가장 많았고 고영향 AI 해당 여부 관련 질의가 19.6%로 뒤를 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질의를 분석해 법 적용 판단 과정까지 담은 사례집도 펴냈다. 기업 현장에선 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 조항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발간된 사례집은 ▲AI기본법 개요 ▲주요 조항별 질의응답(FAQ) ▲유형별 심층 답변으로 구성된다. 유형별 답변은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기타 궁금증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질문에 대한 결론에 그치지 않고 결론에 이르는 판단 과정까지 상세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부록엔 스타트업 등 준법 인력·비용이 부족한 기업이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AI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를 수록했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지원데스크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지원데스크 상시 운영과 사례집 발간으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AI기본법 이행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접수된 현장 애로사항은 심층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에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