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속여 결혼까지…외도·3억 빚까지 드러난 ‘충격 사연’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임신 사실을 속여 결혼까지 이른 뒤 외도와 수억 원대 채무까지 드러난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우 혼인무효는 어렵지만 혼인취소는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남성이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겪은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제 3개월 만에 여성의 임신 소식을 계기로 결혼을 약속했다. 여성은 초음파 사진까지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렸고, 조산 위험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서두르자고 요구했다. 이에 사연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상한 점이 이어졌다. 아내는 병원 진료를 늘 혼자 다녔고, 임신 기간이 지났음에도 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아내는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중절 수술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의문을 느낀 사연자가 병원을 직접 찾아간 결과, 아내는 해당 병원의 환자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붙잡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임신 사실 자체가 허위였다고 인정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사연자가 확인한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남성들과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었고,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번에는 성공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여기에 결혼 전 숨겼던 3억원대 채무까지 밝혀지며 사연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무효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유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나,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와 같이 무효가 되는 사유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혼인취소 가능성은 인정했다. 조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에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인다”며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임신사실을 고지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것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며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mseo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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