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불 속 맨홀 추락 사고…법원 “농어촌공사 5,900만원 배상”

덤불에 가려진 맨홀에 추락해 크게 다친 주민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28일) 50대 여성 A씨가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가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자택 주변 밭에서 팥을 수확하러 가다, 덮개가 없는 채 덤불에 가려져 있던 맨홀에 빠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맨홀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어촌공사 관리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A씨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국유지 #맨홀_추락사고 #청주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