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 비켜?”…골목길 마주친 차량 운전자 폭행치사 배달 기사 징역형

배달 오토바이 (CG)[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이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달 기사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B 씨 차량과 마주치자, 길을 비킬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B 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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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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