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왔다.
기후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은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제외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 된다.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승용차 5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된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차량은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된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위반행위에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복 위반자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권했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면 승용차 5부제 시행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기후부는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