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폭행·추행 저지른 20대, 재판서 “아동 학대 피해로 심신미약”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동창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친 혐의에 더해 B 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했으며, 머리를 다친 B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아동 학대 방임 가정에서 성장해 와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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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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