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15년간 병간호했더니 바람피운 남편…”집은 내 명의, 몸만 나가라”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아내가 15년간 시어머니 간호에 힘쓴 사이 남편이 3년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결혼 전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지만,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 누가 옆에 있어 줘야 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결혼 직후 전업주부가 됐다. 이후 15년간 A씨는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아이 양육과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았다.

그러나 1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안주머니를 살펴봤는데 안주머니에서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다”며 “2인분의 저녁 식사와 와인이 찍혀 있었고,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하고 들어온 날이었다”고 떠올렸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의심은 확신이 됐다. A씨는 “같은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 다정한 사진들이 있었다”며 “두 사람은 무려 3년이나 만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면서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거다. 차도 내가 번 돈으로 샀다. 그러니까 너는 몸만 나가라. 애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남편은 물론,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도 제가 입은 정신적인 상처를 법적으로 되돌려주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전업주부라 해도 소득이 없을 뿐 가사 노동과 육아를 성실히 하셨으므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 당연히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시부모님이 해주신 부동산 역시 15년이라는 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주장처럼 “몸만 나가는 일”은 법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받을 수 있다”며 “퇴직금의 경우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계산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남편,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문자, 블랙박스, 영수증 등)가 필요하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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