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알코올의존증 치료 동기 살해…2심도 중형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산청군 단성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B씨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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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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