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TV인 줄 알았는데”…TCL·샤오미 ‘기만 광고’ 경고

대형마트 TV 매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가전업체들이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TV를 판매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TCL·샤오미 한국법인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전날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위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TV 제품에 국내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튜너를 탑재하지 않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는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광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UHD TV’, ‘4K TV’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방송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안은 사단법인 UHD코리아가 지난해 5월 외산 TV 브랜드의 부당 광고 혐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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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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