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내 500개를 선정하고 202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추진단은 3월 말로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5월 말)~2차(7월 말)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구성·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까지 신청을 받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주민동의 확보 수준·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비축 농지 등 유휴부지를 조사·발굴해 정보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과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분산에너지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마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 사업 착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마을기업 보조금·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공모 직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지원단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 등을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고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도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안부는 기후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