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에게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젓가락, 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본사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수저, 포장용기, 비닐 등으로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이다. 그럼에도 신전푸드시스는 이를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에 구매를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압박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내용증명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부터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가맹점의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보고 및 제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 판매를 통해 12.5~34.7%의 마진을 붙여 최소 6억 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을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 강제 등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