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재선임 선 그은 국민연금…양측 해석 엇갈려

[지디넷코리아]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이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5.20%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을 포함한 13개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황덕남 사외이사 재선임안, 영풍·MBK 측이 제안한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고려아연이 추천한 김보영 감사위원 선임안과 감사위원이 되는 이민호 사외이사 선임안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이들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3월에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현장 (사진=고려아연)

대신 수책위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하는 이사 선임안에는 찬성하고, 집중투표로 부여된 의결권은 크루서블JV가 추천한 월터 필드 맥랠런 후보와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이 추천한 최연석·최병일·이선숙 후보에게 주주제안자별로 절반씩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경영권 분쟁 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거나 현 경영진을 지지해 왔지만, 이번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앞세워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다.

영풍·MBK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회사 측 후보 누구에게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풍·MBK 측 후보 3명에게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현 경영체제에 신뢰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최 회장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사회 운영, 감사 기능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수책위의 전략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존중하며,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다양한 함의를 가진 결과를 고려아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아 나가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수책위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존중한다”며 “크루서블JV 후보에게 절반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추천된 이사 후보들에게 분배한 것은 이사회 다양성과 시장 친화적 소통 강화를 고려한 균형적 판단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의 결정을 비판했다.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 수호와 고용 안정을 위해 즉각 미행사 결정을 철회하라”며 “국민연금의 무책임한 방조는 대한민국 산업 안보에 대한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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