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SPC삼립 시화공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시화공장 공장장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라인의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작업 환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마친 뒤 지난 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영장이 한 차례 반려됐습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초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지난달에도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며,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 화재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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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