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첫 주자에 윤상현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날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3시17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윤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 부른다”고 했다.

그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 하나 짚어드리겠다. 첫째, 수사·기소의 분리가 과연 권력 분산인가 하는 문제”라며 “결국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고 여야를 떠나 장기적으로 이 기관들을 통제하는 것은 집권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불명확하다는 문제”라며 “법안에는 중대범죄의 정의가 있다. 탄력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다.

또 “이 두 법안은 현행 헌법 체계와 충돌한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토론을 마친 뒤에는 조배숙·곽규택·김재섭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검찰개혁법’으로 규정하고, 이전처럼 하루에 한 건씩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왔다”며 “급기야 힘을 키워 막강한 정치세력이 됐고, 마침내 내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와 검사의 직무 권한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조직으로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again@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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