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3년간 교복 입찰 담합을 벌인 광주광역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18일)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는 경쟁입찰을 열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교복 판매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교복판매 사업자들은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이 해당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최대 34건의 담합을 벌여 총 260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 부당하게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고, 27개 사업자들은 담합을 통해 평균 5.9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사전 협의된 업체가 낙찰되지 않은 나머지 34건의 경우, 32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낙찰됐고 2건은 들러리 업체가 낙찰된 경우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습니다.
단, 지난 2023년 이후 검찰 수사 및 형사판결이 이뤄진 사례이므로 별도 고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으로 총 47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향후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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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