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SEC는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연방증권법 해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증권법 적용 대상 범위를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SE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상품 ▲디지털 수집품(NFT·밈코인 등) ▲디지털 도구(티켓·신원확인 등 기능성 자산)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증권으로 분류하고, 이 중 디지털증권만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증권은 주식이나 국채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한 자산이다.

또 SEC는 비증권 가상자산이라도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형태로 제공되고 ▲발행자가 수익을 약속하며 ▲그 수익이 발행자 또는 관리자의 노력에 기반할 경우에는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어드롭, 프로토콜 채굴, 스테이킹 등은 증권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SEC의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발표는 이전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해 온 기조와는 상반된 흐름이다. 당시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나 SE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 넘게 이어진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법상 가상자산의 취급 방식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 즉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SEC 가이드라인에 맞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CFTC는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