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불참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오늘(17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A씨는 오늘 실질 심사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치료에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체포영장을 신청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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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zizo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