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를 비하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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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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