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가철이면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일 뿐 아니라 하천 흐름도 방해해 호우시 사고 위험도 커지는데요.
정부가 전수조사와 함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봐주다 적발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기자]
계곡을 따라 파란색 지붕 아래 대형 평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굴착기 두 대가 불법 물막이 구조물로 설치된 돌과 자갈을 퍼 나르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평상도 들어냅니다
충남 보령의 한 계곡에 펜션과 식당 업자들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 9백여 개를 강제 철거하는 현장입니다.
<임광서 / 보령시 하천팀장>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를 설치해 하천 수위를 높이고 저수호안에 평상 등을 설치해 하천 방문객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리 행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이같이 하천과 계곡에 평상이나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835건.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행위가 더 많을 것이라며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4일>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 볼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 못 본 척합니다.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 사례로 조사를 하지 않아요.”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피서철을 앞둔 6월 2차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감찰단을 운영해 지자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민간과 유착 의혹, 의도적인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수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서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하천이나 계곡을 무단 점용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은 두 달 가까이 걸리는 데다 벌금보다 불법 이익이 더 많다 보니 불법 행위는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
정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비롯해 불법 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준]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허진영]
[화면제공 충남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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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