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수사 초기…법리·판례 철저히 준비할 것”

[서울=뉴시스]이지영 최은수 기자 = 법왜곡죄 시행 후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1호로 수사하는 경찰이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하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수사 초기인만큼 여러가지 법률을 검토할 것이 있다”며 “시도청에서도 준비할 것이고, 본청에서도 수사심의관을 통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판례 등도 참고할 만 한 게 있는지 확인 중이고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호 사건인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이송되며,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 피고발인일 경우 경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개시 통보하게 돼 있다.

다만 법관 사건은 공수처가 별도 이첩을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찰은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3차 조사는 건강상 이유로 돌연 중단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경찰의 질문과 수사내용만 살피고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당시 김 의원은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중단했다.

경찰 측은 김 의원이 실제로 아팠는지에 대해 확인을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단 여부는) 현장에서 적절히 판단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이 실제로) 아픈 걸 확인했고, 조사 이후에 병원에 갔는지도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

부정 청약과 부동산 투기 등 8개 의혹을 받는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이 전 의원의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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