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조성하 신유림 기자 = 법원이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20) 첫 재판을 다음 달 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기일을 4월 9일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범행에 앞서 약물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처방받은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타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도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분류됐다.
다만 김소영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져 재판에선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김소영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으나, 유족 측 요구 등을 고려해 검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공개 여부를 재검토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일 심의위를 개최한 뒤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일 김소영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소영은 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신상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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