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 피해 외국인노동자 임시쉼터 광주·전남 0곳…”지자체 지원 시급”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제 노동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임시 쉼터가 광주·전남에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는 사업장 폐쇄나 실직 등으로 거처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시 쉼터’가 전무하다.

광주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이주민 복지 지원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전남도는 이달 들어서야 여수와 영암 등 2곳을 ‘임시 쉼터’ 신규 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재까지 착취 또는 강제노동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해 고용주와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는 임시 거처가 지역에는 전무하다보니 인권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강제노동 피해를 겪은 필리핀 국적 노동자 A씨도 인권 보호·공익 변론 단체의 도움으로 광주의 한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A씨는 지난해 어업 계절노동자로 입국해 하루 12시간 넘는 중노동을 하면서도 첫 달 임금으로 23만5000원만 지급받았다며 착취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공분을 산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가혹행위’ 영상 속 인권 유린 피해자인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 역시 어떠한 제도적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인의 집에서 지냈다.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프로그램은 사업 신청 시 고용주가 숙소를 미리 확보하는 만큼, 따로 임시 쉼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충남·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외국인 노동자 임시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어촌과 산단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 일손이 절실한 광주 전남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최근 외국인 노동자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착취·강제 노동 등으로 고통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 고용주와 떨어져 있고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안정적인 거주지”라면서 “지역 일부 민간단체 차원에서 여건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수시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다.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