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변호사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으로 알려진 박철민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장 변호사의 이런 주장과 함께 현금 다발 사진을 전달 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사업 홍보 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이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이 지난 2023년 4월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장 변호사에게 공표한 내용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는 문제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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