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 주 52시간제 한계 직면…”창작 노동 특성 맞는 유연근무 절실”

[지디넷코리아]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창작 노동 특성에 맞춘 유연한 근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규제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프로젝트 단위 제작 등 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근로환경 문제를 단순한 노동 이슈가 아닌 콘텐츠 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상집 한성대학교 교수는 경영학의 ‘상황적합성 이론’을 제시하며, 현행 제도가 지식집약적인 콘텐츠 산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기존 근로기준법은 공장 중심의 제조업 현장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기획, 후반 작업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창작 노동의 비선형적 특성을 현행 주 52시간 제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사진=지디넷코리아)

특히 권 교수는 게임 산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획일적 근로시간 적용의 맹점을 꼬집었다. 게임 개발은 프로젝트 후반부에 버그 수정과 품질 문제가 집중되고, 플랫폼 호환성이나 서버 부하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적인 게임을 위해서는 밸런싱, 난이도 조정 등 통합 및 튜닝 작업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연쇄적인 수정 현상이 일어난다”며 “출시 직전이나 직후에 업무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인력 보강이나 조직 문화 개선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 도입이 노동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학술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AI가 구글 ‘프로젝트 지니’처럼 단일 과제 처리 속도는 높일 수 있지만, 전체 콘텐츠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검수 노동을 늘린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처리 가능한 업무 범위가 확장돼 체감 노동 시간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 학계의 중론”이라며 “이제는 ‘몇 시간을 일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를 기준으로 산업 맞춤형 근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권 교수의 진단에 현장 전문가들 역시 깊이 공감하며, 산업 전반의 생존을 위해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노무사.(사진=지디넷코리아)

이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눈에 보이는 노동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때문에 게임 업계는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휴게실 이용 시간이나 커피숍 방문 시간까지 마이크로하게 관리해야 하는 역설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이 노무사는 “현재 게임 업계에서는 자리 비움 15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깎는 등 창의성과 거리가 먼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며 “일부 리더급에만 국한된 재량근로제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3개월 단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훈 K-콘텐츠산업협의회 간사는 유연근무제 확대 논의가 단순한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글로벌 경쟁과 AI 전환이라는 중대한 분기점에 놓인 산업의 현실을 역설했다.

최승흔 K-콘텐츠산업협의회 간사.(사진=지디넷코리아)

최 간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제작비와 시간, 고도화된 협업이 투입되는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업계 고충에 공감하며 제도 보완 의지를 보였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은 “현행 유연근로제가 까다로운 요건과 짧은 활용 기간 등으로 콘텐츠 분야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콘텐츠 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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