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10일 FIU에 따르면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문책 등의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3~4월 FIU가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데 따른 조치다. FIU는 조사 결과 빗썸이 고객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6개월간 신규 회원에 한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보고책임자 면직 처분 방침을 빗썸에 통보했다.
영업정지는 빗썸 신규 회원에 한해 6개월 간 다른 거래소로 출금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빗썸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FIU 방침에 따라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등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업비트가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받고, 빗썸의 누적 회원수가 약 1000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FIU는 빗썸 제재심이 마무리되는 대로 코인원, 고팍스에 대한 제재심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