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전용 QR코드 배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홍보와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힌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 부여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월 기준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 45만2282명의 100분의 1 이상인 4523명이다.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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