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 1심, 내달 20일 마무리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 1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증거조사를 끝으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과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면서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구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파악됐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 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개발평가 순위도 지난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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