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엽기떡볶이 시정명령…POS·키오스크 구매 강제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종을 본사나 지정 업체에서만 사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가맹점이 다른 업체에서 해당 장비를 들일 경우 원·부재료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항을 뒀다.

핫시즈너는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가맹점 수는 2022년 541개, 2023년 592개, 2024년 650개로 늘었다. 지난 2024년 매출액은 1230억 700만원, 영업이익은 51억 900만원을 기록했다.

엽기떡볶이 매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장비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인 만큼,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이유로 특정 거래처 구매를 강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본사가 여기에 POS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으로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봤다.

실제 핫시즈너는 2025년 8월 26일 이후 해당 3개 품목을 정보공개서에서 ‘필수’가 아닌 ‘권장’ 품목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애초 해당 장비들을 반드시 특정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POS나 키오스크, DID는 한번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품목인 만큼, 특정 거래처 강제가 풀리면 가맹점주의 장비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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