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쿠팡 美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에 방미…”부정 영향 없어야”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청원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다. 최근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고조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진전을 위해 방미한 것이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우리 측의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간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국 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기존 양국간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과 함께 방미길에 오른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

이들은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면담에서는 쿠팡 투자사의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여 본부장은 해당 사안이 양국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쿠팡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부는 주요 통상현안 관련 미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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