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부를 살피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이해충돌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5일) 결정문을 통해 “(박 구청장은)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약 35억원 상당)에 대해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 법원의 1~3심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으면서 2025년 9월 최종 패소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며 “이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징계 사유를 부연했습니다.
윤리위는 “피징계인은 소명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피징계인에게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시사포커스, 월간 시사신문, 월간 멋과 지혜, 월간 르네시떼, 주간뉴스, 시사신문, 일간시사신문 등을 다수 매체를 창간한 인물입니다.
백지신탁 심사위는 2023년 7월 박 구청장에게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 6만주·일간시사신문 2만주를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지만 박 구청장 측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두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두 언론사 주식 8만주의 가치는 34억7614만원(2023년 기준)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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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