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마친 상설특검…”관봉권 폐기 윗선 지시 없어”

[앵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이 오늘로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 수사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지난해 12월 6일부터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이 오늘로 9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선 지휘부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이 의혹은 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며 불거졌는데요.

특검은 전 씨를 비롯해 담당 수사 검사와 지휘부, 전 검찰총장과 수사관 등 피의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윗선’이 폐기나 은폐를 지시한 의혹은 드러나지 않았고, 다만 ‘절차 미비’나 ‘업무상 과오’로 인해 압수물 부실 관리와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소속 검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검찰의 압수 업무 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쿠팡 외압 의혹에 대해선 이미 기소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수사는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수사 결과 특검은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법인을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른바 ‘퇴직금 리셋규정’을 통해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1억2,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정반대의 처분인데요.

특검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주임검사에게 사건 처분 과정을 부장검사인 문지석 검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문 검사의 수사 권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특검은 두 검사가 쿠팡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단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남은 의혹은 관할 검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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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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