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의를 사칭해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대통령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여론 악화를 우려한 듯 해당 담화문이 “명백한 허위”라고 입장문을 냈으며 경찰도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견이 다른 투자자를 놀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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