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 학대로 구속 송치된 시설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시설장 김모씨와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기재됐다. 고 변호사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공모해 폐쇄회로(CC)TV 열람을 막고 피해자와 보호자를 속였다고 봤다.
A씨 측은 지난해 2월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3㎝ 가량 찢어지는 열상 사고를 당했으나 사고 경위와 관련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고 CCTV 열람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지원과장은 CCTV 열람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 측은 시설 운영 규정에서 행정국장과 서비스지원과장에게 CCTV 접근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시설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시설장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이라며 추가로 고소했다.
시설장 김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CCTV를 관리하고 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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