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코인발행 허용 가닥…금감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만든다

[지디넷코리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발행(ICO)이 허용될 전망이다. IC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특정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전면 금지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 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 발행 관련 감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가상자산감독국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하위 규정안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준비반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과 관련한 공식 서식, 절차, 방법 등 공시체계를 마련 중이다.

가상자산 이미지. (사진=챗GPT)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공유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기관 협의체 닥사(DAXA)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절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은 자율규제 고도화와 전산시스템 투자 등을 통해 보완해 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자율규제를 발굴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고도화한다. 거래소의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재무 동향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형 투자자(고래)의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시세조종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는 API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출·심리 기준을 마련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방침이다. 초기 시세조종이나 API 주문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장 급변 상황에 대비해 가격 제한, 시장가 주문 제한 등 안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도 개발·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준비와 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장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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