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정보 분실…1년6개월 뒤 공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실종아동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를 분실했음에도 약 1년6개월이 지난 뒤에야 분실 사실을 공지하고 피해 당사자 통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 분실 사실을 인지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상 72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 의무에도 이를 지연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2020년 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 결과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분실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 외장하드에는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에 따르면 분실된 외장하드에는 아동카드 당사자의 신원확인 여부, 입소 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령, 연락처, 발생일시 및 장소, 장애 여부, 신체특징, 보호자 정보, 가족관계, 사진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보장원은 안내문에서 “2024년 8월 외부에서 제기된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부실 의혹 조사를 위해 담당자가 사업결과를 점검하던 중 ‘2020년 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 산출물 외장하드가 부(不)존재 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리 주체는 개인정보 분실 등 유출 사실을 인지할 경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장원은 2024년 8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외장하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8월 복지부 감사 결과를 통해 해당 사실이 다시 확인되면서 조직 차원에서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 분실 사실을 알리는 홈페이지 공지는 올해 2월에야 게시됐다.

보장원 관계자는 “당시 일부 담당자가 외장하드 분실 사실을 인지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신고 및 통지 의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후 복지부 감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장원에 피해 당사자에게 신속히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입양아동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를 분실하고도 약 2년 가까이 뒤늦게 공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은 실종아동 관련 정보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입양 기록 전산화 문제와는 다른 사안”이라며 “과거 입양 기록 문제는 전산화 과정에서 성명·주소 등 주요 정보 오입력 등 사업 부실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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