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오늘(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2심 판결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또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가정연합 재산은 2022년 기준으로 1,181억엔(약 1조 1천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 전에 기존 직원 약 1,200명 중 5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실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가정연합은 이들의 퇴직금으로 수백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가정연합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가 중단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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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