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는 15일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9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형식, 부위원장은 전경철이 임명됐습니다.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통상 당대회나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면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에는 8차 당대회가 종료하고 5일 만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 2016년에도 7차 당대회가 끝나고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현재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019년 선출돼 헌법상 임기인 5년을 한참 넘긴 상태입니다.

이달 치러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로 당과 최고인민회의 등 국가기구의 운용 주기를 일치시키고, 새 대의원 체제에서 첫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9차 당대회 노선을 추인, 이를 집행할 내각 등 국가기구 인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2019년부터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던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탈락한 만큼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그의 ‘2선 후퇴’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 조직비서로 당 실무를 책임지던 김정은의 최측근 조용원이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내각 총리와 내각 상(장관), 국무위원회 위원 등 주요 기관 직위자를 임명·선출합니다.

김정은이 2023년 12월부터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 당 규약에 이를 명문화했다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김일성에게 ‘영구 결번’시켰던 주석직을 되살려 김정은에게 부여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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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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