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8세→13세 미만 확대…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9세를 시작으로 내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등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연령이 상향됩니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이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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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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