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이 24시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 법만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재판은 취소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건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5심제를 만들고 6심제를 만들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3심의 재판도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판단에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순간, 그 제도는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파괴’라고 쓴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했는데,
<우원식 / 국회의장> “플래카드는 치우시죠. 국회법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본회의장은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돌변했습니다.
법안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밤샘 필리버스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깜박 잠에 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소원제법 처리에 이어 곧바로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은 모든 퍼즐이 완성됩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김성수 홍수호 김상훈]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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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