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누설’ 정의용 등 문정부 안보라인…”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반입 등 군사 작전 정보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도탄·레이더 교체 등 군사 작전 정보는 2급 비밀 또는 특별취급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외부(반대단체)에 알린 것은 명백한 보안 위반이자 기밀 누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드 기지 진입로는 폭이 매우 좁은 도로로 반대단체가 작전 일시를 알게되면 비교적 소수 인원으로 국방부 지상수송작접을 쉽게 방해할 수 있는 환경이나, 피고인들은 이런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같은 정보를 입수한 반대단체는 긴급집결 공지를 전파하고 전문 시위대를 도입해 불법 과격 집회를 벌여,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이 4배, 동원된 경찰력이 49배 증가하는 등 공권력의 심각한 낭비가 초래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 생명과 안보와 직결돼 결코 불법과 타협이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갈등상황 관리라는 목적으로 작전정보 누설 내지 작전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진술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드 배치 작전은 군사기밀이 아닌데 노후 장비 교체 작전만 군사 기밀이 될 수 없다”며 “정 전 실장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특정도 안되고, 군사기밀로 인식하지도 않아 고의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하급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1차장 측 역시 공소사실 불특정 및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적합한 정보로,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인근 주민들은 작전 2시간 전에 이동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주민들에게 협조를 기대하고,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 측도 “검찰은 작전을 제지시켜서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측”이라며 “이 사건 작전은 성공적인 작전 종료로 정 전 장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에겐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 2010~2021년 6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 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고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해 협상한 뒤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군사 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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