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환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39억원 상당을 편취한 행정관의 재판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오는 4월16일 오전 10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행정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첫 공판인 만큼 A씨가 공소 제기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할지 주목된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과오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약 2년8개월 동안 무려 39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사건을 수사해 A씨를 기소하며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범행이 알려졌을 당시 A씨는 베트남에 있었지만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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