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최대 30%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차세대 반도체·친환경 첨단선박 등으로 확대합니다.
악천후 등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됐더라도,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최대 800달러어치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객기·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은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해야 하지만,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내입니다.
799달러짜리 가방과 2달러짜리 키링을 샀다가 결항이 될 경우, 2달러짜리 키링을 환불하면 799달러짜리 가방을 관세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 물품을 추가합니다.
희귀질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또,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투자세액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현행 61개에서 64개로 넓힙니다.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7개에서 193개로 확대합니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바이오·헬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첨단 소재·부품·장비),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탄소중립) 등 6개가 신규 혜택 대상입니다.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액수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인 안전시설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신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화 폐쇄회로TV(CCTV)등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드론, 무인운반 협동 로봇,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비접촉식 개폐 장치에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의 세부 사항도 마련했습니다.
공제대상자는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그림 등을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공제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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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