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제3자배정 유증 철회

[지디넷코리아]

로봇 정밀 감속기 전문기업 아이로보틱스가 14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과 본안 소송 진행에 따라 납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상증자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8월 고정밀 드라이브라인(로봇 감속기) 사업 확대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일부 주주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회사 측은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납입 대상자도 납입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유상증자 지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로봇 감속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로보틱스는 최근 중국 저장성의 감속기 기업 슬링과 전략적 기술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칸에스티엔·해성에어로보틱스와 완결형 밸류체인 동맹을 구축하는 등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형모 아이로보틱스 대표는 “경영권 분쟁과 법적 절차로 정상 경영과 성장 전략이 저해된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로봇 감속기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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