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거리’ 우선 수용…사유 없인 거부 불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송이 늦어질 경우 우선 환자를 수용할 병원은 ‘거리’ 기준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행 지역 중 한 곳인 광주광역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송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최종 수용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광주는 고의가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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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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