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과 골프코스 설계업계 사이의 7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스크린골프에 구현된 코스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 판시하며 설계사의 권리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2018년 5월 골프플랜을 포함한 설계 3사는 자신들이 창작한 도면을 골프존이 무단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약 30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골프코스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지다. 1심 법원은 설계사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으나, 2023년 2월 2심에서는 골프존이 전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골프코스가 창작물이며,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형적 제약에 따른 기능적 결과물이자 공공적 성격이라는 피고 측 해석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기존 코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점검과 사용료 산정 체계 정비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설계자가 규칙상의 제한이나 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각 홀을 구성·배치·조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표현을 담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도면이 단순히 타인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면 창조적 개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