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숙의 없는 사법개혁 심각한 유감”

[앵커]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 4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원장들은 ‘4심제’ 논란이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3개 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후 늦게 회의를 끝낸 뒤 법원장들의 공통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먼저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 회의에 이어 두 달 반 만에 긴급 소집된 것인데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힌 데 이어, 전국 법원장들도 집단 의견을 내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인 모습입니다.

[앵커]

법원장들은 각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의 우려스러운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선 법왜곡죄에 대해선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선 재판 확정이 지연돼 당사자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단기간에 대폭 증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법관 4인 증원을 추진한 뒤 영향을 살펴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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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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